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30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5. 9.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고 통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2개월분의 추가 급여를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다툼이 있으나, ① 근로자는 2023. 5. 10. 출근하여 개인 물품 등을 정리해 귀가한 점, ② 2023. 5. 15. 인사담당자와 2023. 5. 10. 자 퇴사 및 2개월분의 추가 급여 지급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23. 6. 20. 사용자가 퇴직의 조건으로 제시한 2개월분의 추가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