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30일
요지
근로자가 보정요구를 2회 이상 불응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재심 신청서에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구체적·명시적으로 작성하지 않았고, 신청취지 및 이유서를 제출하여 이를 보정할 것을 2회 이상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근로자의 재심 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재심 신청서에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구체적·명시적으로 작성하지 않았고, 신청취지 및 이유서를 제출하여 이를 보정할 것을 2회 이상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근로자의 재심 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