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30일
요지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비교섭 사항 등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 제18조제3항, 제38조제3항, 제42조제3항, 제45조제2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비교섭 사항인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
단체협약 제18조제3항, 제38조제3항, 제42조제3항, 제45조제2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비교섭 사항인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