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30일

요지

단체협약 조항 중 일부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 제15조제1항 및 제41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규정된 비교섭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위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