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30일
요지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비교섭 사항 등에 해당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가. 단체협약 제2조제3항은 지침, 명령 등이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배치되는 지침, 명령 등에 대해 단체협약이 우선한다고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단체협약 제5조는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고,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정책결정 시 노동조합과 합의할 것을 의무화하여 사용자의 정책결정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위반된다.
다. 단체협약 제33조는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 중 3명 이하를 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본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
가. 단체협약 제2조제3항은 지침, 명령 등이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배치되는 지침, 명령 등에 대해 단체협약이 우선한다고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단체협약 제5조는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고,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정책결정 시 노동조합과 합의할 것을 의무화하여 사용자의 정책결정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위반된다.
다. 단체협약 제33조는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 중 3명 이하를 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본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