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31일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임원 및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고 위원장의 임기도 끝났으며 새로운 위원장 선출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선출 절차를 개시할 계획도 없음이 확인되고, 수년간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속 임원 및 조합원의 구성 현황과 변경사항, 노동조합의 활동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과거 1년간 정기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거나 조합비 징수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