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31일

요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가. 이 사건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피신청인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 신청인의 업무내용을 정하였다거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신청인 스스로 다른 간병인을 통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었고, 자신의 업무를 대행한 간병인에 대한 보수를 스스로 지급하였던 점, 이 사건 센터는 알선간병인들에게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점, 알선간병인들에 대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등 쟁점 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