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31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근로자는 연봉계약만을 작성하였을 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나, 입사 당시 이미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감리원을 상시채용하지 아니하고 프로젝트 단위로 채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당사자 간 작성한 연봉계약서 및 연봉계약규정에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에도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 더하여 사용자는 프로젝트 단위로 감리원을 채용하였으며 현장이 종료될 경우 근로계약도 종료됨을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