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31일

요지

인사권 행사는 원래 사용자의 권한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특히 특정 시기에 정기적·일률적으로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인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일정부분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거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해당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발령의 주된 목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이 사건 회사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비슷한 직위·직급을 가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인사발령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의 인사재량을 남용한 부당인사 발령이라고 보기 어려움
나.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발령의 주된 목적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라거나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에 기인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