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31일
요지
현재의 직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했음에도 정신질환을 은폐하고 취업했다며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의료법에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으나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현재의 직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했음에도 근로자의 질병을 최초 진단한 주치의 소견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견서를 거부하고 기왕증(양극성 정동장애, 공황장애) 은폐를 이유로 근로자의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의료법에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으나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현재의 직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했음에도 근로자의 질병을 최초 진단한 주치의 소견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견서를 거부하고 기왕증(양극성 정동장애, 공황장애) 은폐를 이유로 근로자의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