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31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자의 업무가 근로자의 계약기간에 한정된 업무는 아니고, 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기간이 최초 2022. 12. 31. 자로 만료되었으나 2023. 1. 1. 임금 및 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형식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면서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당연히 재계약(갱신)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실제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촉탁직 근로자들 중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은 2023. 6. 30. 이후에도 용역기간 종료일(2023. 10. 31.)로 근로계약이 재계약(갱신)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는 등 현장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계약이 갱신된다고 볼 수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는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시간에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등 업무에 태만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현장소장과 나눈 통화내용에서 근로자가 다소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