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31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의 사업장이어서 각하한 사례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김○○과 문○○의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인지가 결정되는데, 김○○은 사용자와 사실혼 관계의 자로 사용자와 함께 사업장의 손익이 귀속되는 경영주체이고 문○○은 사용자와 직계친족의 자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사업장은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김○○과 문○○의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인지가 결정되는데, 김○○은 사용자와 사실혼 관계의 자로 사용자와 함께 사업장의 손익이 귀속되는 경영주체이고 문○○은 사용자와 직계친족의 자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사업장은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