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31일

요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기간제직원 운영지침에서 정한 규정은 ‘촉탁직으로 만 70세까지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근거에 불과할 뿐 일정 연령까지 촉탁직 고용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은 기간제 직원 운영지침에서 정한 정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체결한 현안합의서에 따라 1년에 한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던 점, ③ 현안합의서와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종료일이 2022. 12. 31.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④ 현안합의서의 주체, 방식이 적법하고 내용도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