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31일

요지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2. 12. 19. 사내 게시판에 인사발령이 공고된 것을 보고 인사발령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제2호에 따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3. 3. 20.까지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근로자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2023. 3. 29.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초심지노위 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초심구제 신청을 각하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