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31일
요지
조례와 규칙에 대해 단체협약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한 규정 및 비교섭사항을 교섭사항으로 정한 단체협약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
가.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지침, 명령 등에 우선한다고 정한 것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을 교섭사항으로 규정한 단체협약 제4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위반된다.
다.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교섭사항으로 규정한 단체협약 제14조 및 제43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
라.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교섭사항으로 규정한 단체협약 제19조는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위반된다.
가.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지침, 명령 등에 우선한다고 정한 것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을 교섭사항으로 규정한 단체협약 제4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위반된다.
다.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교섭사항으로 규정한 단체협약 제14조 및 제43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
라.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교섭사항으로 규정한 단체협약 제19조는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위반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