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31일

요지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비교섭 사항 등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의 간부 활동 보장 조항, 다면평가 조항, 조직개편 및 정원 조항 등에 규정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근거하여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등에 의거 행사하여야 하는 사항들로 공무원노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고 이들 조항 내용들이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도 아님
따라서 이들 비교섭 사항을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노조법에 위반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