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31일
요지
단체협약 제2조(협약내용 미달 조례 등의 제개정)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단체협약 제18조제1항(조합간부 인사 시 사전협의)은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 제2조의 규정 내용인 ‘협약내용에 미달하는 조례·규칙에 대해서는 조합과 협의하여 제·개정한다’는 법령과 조례 및 그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규칙·규정보다 단체협약이 우선한다는 내용으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위배되고, 단체협약 제18조제1항인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는 임용권자가 행사하는 임용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됨
단체협약 제2조의 규정 내용인 ‘협약내용에 미달하는 조례·규칙에 대해서는 조합과 협의하여 제·개정한다’는 법령과 조례 및 그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규칙·규정보다 단체협약이 우선한다는 내용으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위배되고, 단체협약 제18조제1항인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는 임용권자가 행사하는 임용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