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31일

요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평창군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비교섭 사항 등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례

가.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우선)제3항은 문언의 해석상 법령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단체협약에 배치되는 지침, 명령 등에 대해 단체협약이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단체협약 제4조(사전 합의)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조건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범위의 비교섭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이를 사전 합의 대상으로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는 정책 결정 권한을 제한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에 위반된다.
다. 단체협약 제14조(조합간부 인사 및 처우)제1항, 제2항은 사용자가 가지는 임용권 행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에 위반된다.
라. 단체협약 제19조(복지예산의 사전합의)는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즉 비교섭 대상을 규정한 것이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에 위반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