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31일
요지
급여 및 복지비의 지급은 노동조합법에 위배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급여 및 복지비의 지급을 중단한 것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급여 및 복지비의 지급이 노동조합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급여대상자는 노동조합법 제24조의 근로시간면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복지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의 노동조합 운영비의 원조에 해당하므로, 급여 및 복지비의 지급은 노동조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사용자가 급여 및 복지비의 지급을 중단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급여 및 복지비의 지급을 중단한 것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의 지도나 감독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급여 및 복지비의 지급을 중단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급여 및 복지비의 지급이 노동조합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급여대상자는 노동조합법 제24조의 근로시간면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복지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의 노동조합 운영비의 원조에 해당하므로, 급여 및 복지비의 지급은 노동조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사용자가 급여 및 복지비의 지급을 중단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급여 및 복지비의 지급을 중단한 것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의 지도나 감독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급여 및 복지비의 지급을 중단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