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일
요지
사용자가 제안한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거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자진퇴사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해고 통지서를 교부한 착오를 치유하기 위해 해고일까지의 근로계약을 제안하였고 이를 수용하면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려 하였는데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안한 근로계약을 거절하고 해고일 전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자진퇴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용자가 해고 통지서를 교부한 착오를 치유하기 위해 해고일까지의 근로계약을 제안하였고 이를 수용하면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려 하였는데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안한 근로계약을 거절하고 해고일 전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자진퇴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