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일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시말서 제출 거부’ 및 ‘업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에 따른 업무지시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위원회 참석 거부 및 진술포기서 작성 거부’, ‘안일한 업무행태’ 등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 작성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안일한 업무 행태’ 등은 특정되지 않거나 인정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가 정직 처분 이전 지속적, 고의적인 업무해태 또는 업무이행 거부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정직처분은 해고를 제외한 가장 중한 징계처분으로 정직기간 중 무급이고, 정직 이후 6개월 이내의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정직처분을 2회 이상 받는 경우 해고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근로자에 중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소명하지도 않아 스스로 소명권을 포기하였기에,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시말서 제출 거부’ 및 ‘업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에 따른 업무지시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위원회 참석 거부 및 진술포기서 작성 거부’, ‘안일한 업무행태’ 등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 작성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안일한 업무 행태’ 등은 특정되지 않거나 인정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가 정직 처분 이전 지속적, 고의적인 업무해태 또는 업무이행 거부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정직처분은 해고를 제외한 가장 중한 징계처분으로 정직기간 중 무급이고, 정직 이후 6개월 이내의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정직처분을 2회 이상 받는 경우 해고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근로자에 중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소명하지도 않아 스스로 소명권을 포기하였기에,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