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나,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사용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으로 보이고, 사업장의 소속 전임강사 및 파트강사는 근무시간 및 기본급, 연차수당 등이 정해져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두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임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전임강사 및 파트강사는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다.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채용 절차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채용 구비서류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아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사용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으로 보이고, 사업장의 소속 전임강사 및 파트강사는 근무시간 및 기본급, 연차수당 등이 정해져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두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임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전임강사 및 파트강사는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다.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채용 절차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채용 구비서류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아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