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일
요지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직제개편 및 전보의 필요성·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② 제증명 창구담당 업무가 근로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노사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명시(“행정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전보 대상 근로자 선택의 합리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① 전보로 근로자의 임금, 출·퇴근 거리 등 근로조건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 점, ② 전보에 따른 담당업무의 강도가 현저히 높아졌다고 단정하기 힘든 점, ③ 전보 이전의 빈번했던 전보 및 동료들과의 갈등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통상 감내하기 힘든 불이익으로 단정하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에 따른 불이익과 업무상 필요성의 비교·형량이 적정한 것으로 보임.
다. 성실한 협의 여부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전보 제한기간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힘든 점, ② 사용자의 원무과 내부의 인력활용 사정을 충분히 감안했던 정황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에 앞서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정당성을 부정하기 힘든 것으로 보임.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직제개편 및 전보의 필요성·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② 제증명 창구담당 업무가 근로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노사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명시(“행정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전보 대상 근로자 선택의 합리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① 전보로 근로자의 임금, 출·퇴근 거리 등 근로조건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 점, ② 전보에 따른 담당업무의 강도가 현저히 높아졌다고 단정하기 힘든 점, ③ 전보 이전의 빈번했던 전보 및 동료들과의 갈등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통상 감내하기 힘든 불이익으로 단정하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에 따른 불이익과 업무상 필요성의 비교·형량이 적정한 것으로 보임.
다. 성실한 협의 여부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전보 제한기간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힘든 점, ② 사용자의 원무과 내부의 인력활용 사정을 충분히 감안했던 정황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에 앞서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정당성을 부정하기 힘든 것으로 보임.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