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4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김○인, 최○은, 박○아, 홍○옥은 근로자로 인정됨 ②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③ 박 이사와 김 실장이 근로자인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경리업무 담당자는 박 이사와 김 실장의 급여지급에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박 이사와 김 실장에게 업무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았을 때 박 이사와 김 실장이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근로자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찾기 어려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