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4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학원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함에도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성립 여부
학원법상 강사 자격 기준은 효력규정이 아닌 점, 1차 입증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본인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 점, 강사 자격의 구비를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 귀책인 점, 설령 강사 자격 확인 과정에 위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효력이 아닌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 해당 여부
사용자는 초심에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고 진술했다가 재심에서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며 그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달리 사정의 변경이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 주장과 달리 근로자 재직기간은 다른 원장과의 동업이 유지되어 두 학원을 같은 사업장으로 볼 것인 점, 프리랜서 계약 강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점, 설령 일부 인정되지 않는 강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강사 및 강사 외 근로자 등을 산정 대상 기간 중 일별합산할 경우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일수가 가동 일수의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학원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2023. 1. 18.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