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4일
요지
초심 유지 (초심: 기각)
제출된 자료 및 진술 등을 보면 사용자 측 실수로 잘못 적용된 호봉을 바로잡고 그동안 과다 지급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절차이지,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제재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제출된 자료 및 진술 등을 보면 사용자 측 실수로 잘못 적용된 호봉을 바로잡고 그동안 과다 지급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절차이지,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제재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