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4일

요지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2. 7. 1.부터 2023. 6. 30.까지 1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의무 또는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이력이 없는 점, ④ 당사자들간에 계약갱신 여부나 계약갱신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약속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계약을 갱신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위한 평가 등의 절차를 따로 마련하거나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 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