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4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소정의 금전을 지급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였고, 임금 기준 1개월 반가량에 해당하는 금전을 수령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판단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