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4일

요지

겸직을 사유로 당연퇴직을 통보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겸직금지 위반 시 당연퇴직을 명시하는 규정의 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위반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사무총국 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겸직 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개정 후 사무총국 규정을 사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연퇴직을 처리하였음, ② 개정 후 사무총국 규정은 근로자의 겸직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징계절차없이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제재의 강도가 높아진 점, ③ 개정 후 사무총국 규정으로 사용자가 금지하는 겸직의 직책 범위가 확대된 점, ④ 개정 후 사무총국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겸직해소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명시한 것만으로는 사용자의 겸직금지 제재의 강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사무총국 규정의 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이므로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