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4일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은 매년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함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 대표자의 연락처 및 소재지 변경으로 연락이 불가하고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