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4일
요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공사차장이 구두로 해고 통보하여 현장 인사결정권자인 상무이사에게 해고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공사차장이 구두로 해고 통보하여 현장 인사결정권자인 상무이사에게 해고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