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4일
요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며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수습계약기간을 2023. 3. 2.∼5. 3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에 인사평가가 60점 이하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취업관리 규정에 채용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 수습직원에 대해 성과면담 및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으로 평정 항목을 나누어 관장, 사무처장, 회장 순으로 3차에 걸쳐 인사평가를 하였고 근로자가 인사평가에서 평균 56.3점을 획득하여 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점,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근로자에 대한 의견이 기재된 개별 면담카드가 존재하고 해당 내용이 1차 세부 평정의견에 부합하는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해당 평정이 오로지 관장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본채용 거부를 무효로 할만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수습계약기간을 2023. 3. 2.∼5. 3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에 인사평가가 60점 이하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취업관리 규정에 채용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 수습직원에 대해 성과면담 및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으로 평정 항목을 나누어 관장, 사무처장, 회장 순으로 3차에 걸쳐 인사평가를 하였고 근로자가 인사평가에서 평균 56.3점을 획득하여 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점,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근로자에 대한 의견이 기재된 개별 면담카드가 존재하고 해당 내용이 1차 세부 평정의견에 부합하는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해당 평정이 오로지 관장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본채용 거부를 무효로 할만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