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4일
요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2. 7. 4. 입사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 1년을 근로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센터 내 인사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최근 3년간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센터 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2022. 7. 4. 입사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 1년을 근로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센터 내 인사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최근 3년간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센터 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