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4일

요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2. 7. 4. 입사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 1년을 근로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센터 내 인사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최근 3년간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센터 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