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5일
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 청약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고 거절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면접 합격자들에게 처우 조건에 대해 안내한 후 최종 입사 의사를 밝힌 대상자들을 상대로 입사 확정을 안내하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해온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안한 연봉 수준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절하며 채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고 그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사용자에게 청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고 거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① 사용자는 면접 합격자들에게 처우 조건에 대해 안내한 후 최종 입사 의사를 밝힌 대상자들을 상대로 입사 확정을 안내하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해온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안한 연봉 수준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절하며 채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고 그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사용자에게 청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고 거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