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5일
요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감봉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검수사진 위조의 사유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처분을 한 이력을 볼 때 감봉이상의 처분을 한 적은 없는 점, 징계위원회가 사업비 사용에 부당함은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특히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당한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형평성에 위배되어 다소 과하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검수사진 위조의 사유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처분을 한 이력을 볼 때 감봉이상의 처분을 한 적은 없는 점, 징계위원회가 사업비 사용에 부당함은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특히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당한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형평성에 위배되어 다소 과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