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5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전직에 따른 교대근무제로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전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확인 시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배치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아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근로자에 대해 부서이동 명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전직에 따른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근로자가 부서이동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한 후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전직처분을 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