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5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가 팀장에게 채용, 해고 등의 권한을 위임해야 할 정도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분화된 조직이 아닌 점, ② 이○○ 팀장도 다른 팀원과 같이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부수적으로 관리업무를 한 점, ③ 사용자가 이○○ 팀장에게 해고의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팀장이 해고할 권한이 있는 자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는 이○○ 팀장이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주장에 관해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지만, 사용자는 이○○ 팀장이 해고가 아닌 휴무계획을 말하였다는 주장에 관해 어느 정도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근로자의 주장보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좀 더 신빙성이 있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