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5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따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 등을 조사하지 않는 등 조사 내용도 신빙성이 떨어지며 징계사유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들이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 등을 조사하지 않는 등 조사 내용도 신빙성이 떨어지며 징계사유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들이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