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5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획일적으로 종료되는 존속기간이 아닌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으로서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교원재임용규정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승진임용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획일적으로 종료되는 존속기간이 아닌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으로서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교원재임용규정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승진임용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