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6일

요지

근로관계가 근로자들의 사직의사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회장에 의해 사직철회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근로자들의 책상에 근로제공 수령거부 및 접근금지 문서를 부착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2023. 3. 22.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2023. 3. 24. 대표이사가 사직서를 각각 수리한 점, ② 근로자들이 2023. 4. 12. 제출한 사직철회서를 대표이사는 2023. 4. 15.에 반려한 점, ③ 정관 제22조제5항을 위반한 회장의 사직철회 승인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의 사직의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