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6일

요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22. 5. 16. 이후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 근무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하는 과정에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가 사실상 이 사건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가 실제 운영 주체이고 장순○ 대표는 이 사건 사용자가 형식적인 내세운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장순○ 대표에게 별다른 이의 없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였고, 장순○ 대표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노무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장순○ 대표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