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업무 내용, 비위행위와 고의성의 정도, 사업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부서의 장인 근로자가 소속 직원에게 영어를 가르쳐달라는 발언을 하고 이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직원에게 재차 영어를 가르쳐달라는 요청을 한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의무 없는 일을 지시·요구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담당 업무, 비위행위와 고의성 정도, 공공기관인 사업의 성격 및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절차의 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달리 징계절차에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부서의 장인 근로자가 소속 직원에게 영어를 가르쳐달라는 발언을 하고 이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직원에게 재차 영어를 가르쳐달라는 요청을 한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의무 없는 일을 지시·요구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담당 업무, 비위행위와 고의성 정도, 공공기관인 사업의 성격 및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절차의 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달리 징계절차에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