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6일
요지
해고의 입증 책임을 지는 근로자가 해고를 명시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하고 정상 근무를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는데 근로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때 사용자가 이를 반려하고 정상 근무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이후 사용자가 퇴사를 종용한 적이 없음과 대표이사가 계속 근무를 명령한 사실을 알리며,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있으니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고 무단결근이 계속되면 면직 처리되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통보하였고 심문회의 당일까지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는데 근로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때 사용자가 이를 반려하고 정상 근무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이후 사용자가 퇴사를 종용한 적이 없음과 대표이사가 계속 근무를 명령한 사실을 알리며,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있으니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고 무단결근이 계속되면 면직 처리되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통보하였고 심문회의 당일까지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