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7일

요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주변 근로자인 주방 실장은 근로자에게 업무 파트 변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고, 홀 점장은 근로자가 “본인의 역량이 부족하여 퇴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하며 퇴사했다고 진술하며, 근로자는 사용자 또는 주변 근로자들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주방 실장으로부터 업무 파트 변경 제안을 받고 이를 수용할 수 없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