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7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고, 비위행위 정도를 보았을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직원 채용 부적정,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공공기관에서 관련 규정들을 위반하면서까지 부정한 인사가 이루어진 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가 장기간 여러 차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사내규정에 정해져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비위행위 조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사용자의 추가 조사 필요 여부는 사용자가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직원 채용 부적정,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공공기관에서 관련 규정들을 위반하면서까지 부정한 인사가 이루어진 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가 장기간 여러 차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사내규정에 정해져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비위행위 조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사용자의 추가 조사 필요 여부는 사용자가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