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7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① 부동산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부동산 판매대금의 일부를 받은 점, ② 복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관리 등을 하지 않은 점, ③ 영업지원비 명목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받던 금원이 판매 수수료에 비해 기본 영업활동비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④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피보험자로 되어 있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과 업무위촉계약에 따라 사업소득 형태로 수령 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