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7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부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백팀장이 팀원들의 채용 및 일당을 이 사건 사용자와 상의 없이 결정하는 점, 할당된 노무비 범위 내에서 본인이 팀을 운영하는 결과에 따라 이윤과 위험부담을 갖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백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시공참여자로 판단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시공참여자인 백팀장이 고용한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 쟁점 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