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7일
요지
2022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신청인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2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2023. 4. 11. 제복설명회 및 2023. 4. 12. 2023년 노조설명회 승무면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다툴 신청인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설령,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이 사건 노동조합2의 위원장 자격으로 이 사건 시정신청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일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2의 해산 및 소멸로 인하여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신청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신청인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2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2023. 4. 11. 제복설명회 및 2023. 4. 12. 2023년 노조설명회 승무면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다툴 신청인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설령,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이 사건 노동조합2의 위원장 자격으로 이 사건 시정신청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일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2의 해산 및 소멸로 인하여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신청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