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7일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도 거쳐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NNS파트 경험이 있는 자신을 해당 부서로 발령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서 “회사는 경영상 또는 업무상 필요가 있을 시 직원의 근무장소 및 직종, 담당업무 등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반도체 업황 및 매출감소 등의 원인으로 열가공파트가 폐지되었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계속근무가 예상되어 최근 주문물량이 늘고 있는 SIC파트로 발령한 점, 원칙적으로 인사명령, 배치전환 등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전직 후에도 근로자의 급여가 동일하고, 근무장소도 동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2차례 면담하는 등 협의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전직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