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7일

요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당사자 간 주장의 다툼이 있는 점, ②사용자는 사직서 등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어 당사자 간 주장의 다툼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시말서나 경위서 등을 받은 사실도 없는 등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